권리금 세무 마스터
양도·양수 시 발생하는 기타소득세와 원천징수액을 정확히 계산합니다.
양수인(사는 사람) 원천징수액
0 원
* 전체 권리금의 8.8% (지방소득세 포함)
양도인(파는 사람) 실제 수령액
0 원
* 총 권리금 - 원천징수액
세무 정보: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, 필요경비율 60%가 적용됩니다.
따라서 전체 금액의 40%가 소득으로 잡히고, 여기에 22%(지방세 포함)를 곱한 8.8%가 최종 세액이 됩니다.